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조사의 신청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조사의 신청 등)

조사의 신청 등

제3조

제3조(조사의 신청 등)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 내용 2.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 피신청인의 위반 내용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시작 여부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 3. 제4조의4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법령 전문 보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조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