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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위원의 기피)

위원의 기피

제28조

제28조(위원의 기피)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신청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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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위원의 기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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