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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0조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감정인지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기ㆍ장소ㆍ목적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통관실적 2.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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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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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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