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제31조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①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가 가능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 개별 거래처의 명칭ㆍ주소ㆍ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4. 그 밖에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