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26조
제26조(수당)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수당
제26조(수당)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