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의 평가
제27조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운영실태의 평가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