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의무
제5조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의 의무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기업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