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