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14조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장)
위원장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