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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6조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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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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