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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62조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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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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