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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의 방법

제73조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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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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