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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조(운영)

운영

제76조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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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조(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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