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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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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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