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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1조(이사회)

이사회

제11조

제11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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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1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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