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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

제12조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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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2조(이사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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