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