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3조(사무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3조(사무처)

사무처

제13조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3조(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