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제5조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