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10호, 2016.11.30>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부칙 <제910호, 2016.11.30>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부칙 <제910호, 2016.11.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