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의 등록요건
제7조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큰키나무류)ㆍ관목류(작은키나무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ㆍ아종ㆍ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을 갖출 것.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조성되는 수목원의 경우 교목류ㆍ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