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
제7조의2(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2.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이용, 품종개발ㆍ보급 3. 희귀식물ㆍ특산식물에 관한 유전자 검사 4. 희귀식물ㆍ특산식물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5.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