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제8조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요구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정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