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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86조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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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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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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