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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재심사

제6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 │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50억원 │ │ ──── │ │ 100 │ └─────────────────────────────┘ 2. 삭제 3. 투자심사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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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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