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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제9조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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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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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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