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0조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