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0조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