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의4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