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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제10조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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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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