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제10조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