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제10조의8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