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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신고의 불수리

제10조의12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④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의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의4. 「조세범 처벌법」 3의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4의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ㆍ제2호의3ㆍ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 삭제 8. 삭제 ⑤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⑦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자 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지 않은 자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가.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4.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의 절차ㆍ방법,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⑧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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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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