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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영업의 정지

제10조의14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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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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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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