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지
제10조의14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