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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신고 등의 직권말소

제10조의13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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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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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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