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제10조의16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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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