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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9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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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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