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제12조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