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의 요구
제14조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의2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