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제15조의2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보 업무 중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관한 통보 업무를 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보 업무 중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관한 통보 업무를 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