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제15조의2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보 업무 중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관한 통보 업무를 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