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6조의2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10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10조의12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10조의12제7항에 따른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4. 제10조의20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