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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6조의2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10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10조의12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10조의12제7항에 따른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4. 제10조의20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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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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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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