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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의3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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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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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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