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10조의20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6.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10조의10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요구에도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할 것 7.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에 상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상자산 이전거래(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조치의 내용ㆍ방법ㆍ수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 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8. 가상자산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가상자산주소를 이용하는 거래 상대방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고객의 특성, 거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 나. 제7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