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제8호와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