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제16조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