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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제16조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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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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