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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규약의 내용)

규약의 내용

제11조

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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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규약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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