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관계회사
제9조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지배관계회사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지배관계회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