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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조합의 운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조합의 운영)

조합의 운영

제14조

제14조(조합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4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③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 ④ 조합의 회계연도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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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조합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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