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제4조
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