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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조(구상권 행사의 위탁)

구상권 행사의 위탁

제5조

제5조(구상권 행사의 위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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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조(구상권 행사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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