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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손처분)

결손처분

제6조

제6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및 제625조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어 구상권의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3.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세무관서,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채권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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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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