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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제2조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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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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